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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자리와 학업 등으로 자주 이사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시작되었으며,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중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할 경우
①소득 :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②주택 : 거래금액 2억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주택 거래금액 계산방법]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월세 x 100)
- ex) 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 5천만 원+70만 원 x 100=1억 2천만 원으로 지원 가능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Click ◀
제외대상
- 22.1.1.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단,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해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ex)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 2024. 8. 13.(화) 10:00 ~ 8. 30.(금) 18:00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만 지원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개별 신청 가능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
-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선정 인원(4,000명)보다 많을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에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10일간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합니다.
-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 전담콜센터(☎1877-935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있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건이 되시는 청년들은 꼭 기한 내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