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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실업급여 등 별개로 운영되던 압류 방지 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각 사업별로 압류 방지 통장을 따로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수급자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언급하는 19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압류 방지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지키미 통장 가입대상 및 참여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지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자 전용 통장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복지급여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가입대상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및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하나의 통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비 등의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액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비 등 수급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수급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급자
통합·운영 참여 금융기관
24년 10월 20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BNK경남은행
- 지역 농축협
- 우체국
- SC제일은행
통장 신청방법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명서류를 지참후 신청을 원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이용자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이제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을 위한 이 상품은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통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장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