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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고객이시라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객 확인 재수행이라고 들어 보셨을 텐데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보이스피싱이나 통장 대여 같은 악의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러한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객 확인제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객확인 재수행을 통해 금융 거래 제한 없이 키움증권의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고객확인재수행(CDD/EDD)이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 의한 당 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의무)
-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고객확인 재수행 일정
- 24.5.9부터는 비대면 본인인증 업무가 추가되어 재수행대상이 되신 경우 고객확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재수행기간 내에 미등록시 출금, 신용약정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 되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음에 따라 반드시 기간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고객확인 적용대상
- 모든 금융거래를 하는 당사자
고객확인(CDD, EDD) 등록시 준비물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ID/PW 인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명의 키움 계좌 및 비밀번호
키움증권 고객 확인 재수행 방법
1. 모바일 영웅문S# 를 실행
2. 본인 인증을 실시
3. 뱅킹/업무 - 고객정보 - 고객확인등록 순으로 진행
▼키움증권 영웅문S# 다운로드▼
고객검증확인 사항
고객 검증확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등록 주기
- 1년 또는 3년마다 재등록 또는 정보 변경 시 재등록 필요
등록 미완료시 제한 업무
- 뱅킹전반적인 업무 - 각종 조회, 변경, 신청, 대출약정, 신용, 이체출금, 출고등 금융거래가 제한 됨. 관련법(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4항)에 따라 거래 거절될 수 있음
보이스피싱 주의
- 당사를 사칭하는 문자나 출처 불명의 앱 설치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객확인재수행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고객확인 재수행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꼭 기간내에 고객확인 재수행을 이행 하시고 키움증권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