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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계약기간, 이자율 등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 개요
- 청년 주택드림통장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 이 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저축, 청약, 대출 등을 연계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무주택자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저축보다 1,400만원 소득 기준이 상향됨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시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연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미소유 확인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등 무주택 여부 증빙 서류
- 병역 관련 서류: 병적증명서, 병역사항 확인서 등 병역 이행 여부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청년 주택드림통장 개설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이 외에도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서류 준비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통장 이자율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통장 대출연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청약 당첨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대출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대출 지원대상
- 만 20~39세 이하 무주택자
- 통장가입기간은 1년 이상, 전체 납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 미혼이라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이라면 연소득 1억원이하
청약대출 지원내용
-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대출 연계
- 결혼 및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결혼시 0.1%,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청년 주택드림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 주택드림통장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 Q & A
Q. 언제부터 통장 전환 가능한가요?
-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2024년 2월 부터입니다.
-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 :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Q.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 A.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 나이,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A.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Q.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2023년 11월 21일).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 된다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A.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7천만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청년 주택드림통장 전환신규 기타사항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되시는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고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