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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계약기간 이자율 비과세 혜택의 모든 것!

by Finance Guru 2024. 5. 7.

목차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계약기간, 이자율 등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 개요

    • 청년 주택드림통장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 이 통장을 통해 청년들은 저축, 청약, 대출 등을 연계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무주택자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저축보다 1,400만원 소득 기준이 상향됨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시 제출서류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연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미소유 확인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등 무주택 여부 증빙 서류
    • 병역 관련 서류: 병적증명서, 병역사항 확인서 등 병역 이행 여부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청년 주택드림통장 개설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이 외에도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서류 준비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통장 이자율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통장 대출연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청약 당첨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약대출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대출 지원대상

    • 만 20~39세 이하 무주택자
    • 통장가입기간은 1년 이상, 전체 납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 미혼이라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이라면 연소득 1억원이하

    청약대출 지원내용

    •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대출 연계
    • 결혼 및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결혼시 0.1%,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청년 주택드림통장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 주택드림통장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 Q & A

    Q. 언제부터 통장 전환 가능한가요?

    •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2024년 2월 부터입니다.
    •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 :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Q.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 A.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 나이,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A.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Q.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2023년 11월 21일).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 된다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A.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7천만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청년 주택드림통장 전환신규 기타사항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