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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하지만, 때로는 연속된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벌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경찰청이 운영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평소에 쌓아두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마일리지 사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교를 유발하지 않는 것
마일리지 혜택
① 벌점, 정지 일수 감경
-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의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1년간 무위반 사고 및 무사고를 실천하면 벌점이 39점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고 정지 처분을 받게 됨)
② 자동갱신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다음 서약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 유발 또는 교통법규 위반 시 해당 서약은 종료되며, 그다음 날로부터 다시 서약 가능
③ 마일리지 적립
-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시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최대 50점으로 제한)
마일리지 유효기간
-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은 마일리지의 경우 유효기간 없이 계속 유지가 됨
마일리지 신청대상
- 운전면허 보유자라면 운전여부에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와 자동차이용범죄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신청불가
- 신청 시 운전면허증이 유효해야 하며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마일리지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 접수(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신청 가능
마일리지 조회방법
- 내가 쌓은 마일리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경철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 메인 메뉴 > 착한운전 마일리지 항목 > 대상자 확인 메시지 클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사용방법
- 마일리지 보유자가 면허 정지처분 또는 벌점 부과 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점수공제를 신청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마일리지 사용불가 조건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난폭 및 보복 운전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자동차 관련 범죄 및 절도 운전으로 인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문의처
- 교통국 교통기획과 : 182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차후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