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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 스쿠터와 같은 전기 이륜차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서울시 강남구 전기이륜차 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니 확인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 및 신청, 사업기간 등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전기스쿠터 보조금 사업이란?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은 정부가 전기이륜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 수단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2024년 5월 7일∼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배 달 용 :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제출
-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 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증빙자료 제출
- *** ESG활동 : ESG성과 증빙자료 제출
- ※ 단,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및 배달용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배정물량
- 총 200대 (일반 140대, 배달용 20대, 우선순위 20대, ESG활동 20대)
보급대상 차량
- ’24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① 차종 전기차 선택 ②차종에서 이륜전기차 선택 ③판매사 원하는 업체 선택
지원대상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까지 강남구에 거주하는 개인,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강남구에 두고있는 개인사업자 및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지원 자격
지원 자격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공통자격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강남구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등록을 한 자
※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제출 시 예외 적용
- 24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급 확정된 차량
- 24년 신규 구매한 전기이륜차로서 강남구가 최초 등록지일 것
지원대상별 기준
①개인 : 강남구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②개인사업자 :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강남구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③법인 :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사업자
- ※ 렌트/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강남구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ESG성과 증빙자료 제출 법인은 검토 후 우선지원대상 선정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①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②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시비+구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소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시비+구비)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경형: 50% / 소형,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화물): 40%)
-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 ※ 단, 배달용 추가보조금 분과 같은 '추가지원' 명목의 보조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전기이륜차를 구매를 하면 기본 보조금외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예시]
구매 보조금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추가 보조금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이 되니 해당 사항이 될 경우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배달용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해당 차량 구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시간제포함)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신청일시, 방법 및 구매 가능대수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시
- 24. 5. 7. ~ 24.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 접수분은 도착일 기준)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5대
- 법인(기업·렌트·리스사 등): 10대
제출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1호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 단, 만 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접수일 기준 3년 내에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 교육확인증(만 75세 이상)’ 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권장 교육확인증’ 제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 장기 리스/렌탈: 리스/렌탈 계약서 및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추가서류]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추가 보조금 항목이 있기때문에 가능한 충분한 상담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용)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신규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 후 일정 기간(유상운송보험 6개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유지 하였다는 사실을 보험 확인 증서를 통해 증빙 한 경우 추가지원금 추후 지급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증명서, 폐차 확인서, 폐차 사진 등
- (ESG기업) ESG 성과 증빙자료
2024년 전기이륜차, 전기스쿠터 보조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환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1566-850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보급 대수가 정해져있는 만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부터 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이륜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지자체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강남구 전지 스쿠터(이륜차) 보조금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