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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이미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또 오를 예정이라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이 걱정됩니다.
자영업자의 전기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인 복지할인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복지할인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다양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먼지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지원내용
대상자별 할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할인
-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심야전기 복지할인의 인터넷 신청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오니, 인근 사업소로 신청
- 할인액(률) : 주택용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만6천원(여름철 2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만원(여름철 1만2천원)
- 심야전력(갑) : 31.4%, 심야전력(을) : 20% -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복지할인
5인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
- 할인적용
- 요금 할인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독립유공자 복지할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1인에 한함)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월 정액 할인 :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할인
-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도 대상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할인율
- 주택용, 일반용 : 30%
- 심야전력(갑) : 31.4%, 심야전력(을) : 20%
장애인 복지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월 정액 할인 :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할인
-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
차상위계층 (주택·일반, 심야) 복지할인
a. 차상위계층 고객이 주택·일반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5항), 장애인복지법(49,50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38조 4항)
- 월 정액 할인 :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할인
b. 차상위계층 고객이 심야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차상위계층 전 고객이 신청가능
- 할인율 : 심야전력(갑) : 29.7%, 심야전력(을) : 18%
- 서류상 인정기간 경과 후 재신청이 필요(1년)
5·18민주유공자 복지할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월 정액 할인 :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할인
-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
생명유지장치
- 주거용 주택용 대상이며 할인한도 없이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으로 적용
- 행정기관,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에서 신청 대행이 가능
- 처방전, 진단서 처방기간의 만료기간 단위로 재신청이 필요
신청방법
- 전화신청, 온라인 신청, 그리고 한전 지사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를 FAX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
- 한전 ON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 작성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서전동의를 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생략 가능서류]
- 주민등록등본
- 중증 장애인 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국가유공자(5.18)할인 (국가유공자증) 1-3급
- 기초생활수급자할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요금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서류
①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장애인/5·18민주유공자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미전입시) 실거주확인서
②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외국인,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국내거소확인증
③ 사회복지시설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국공립시설)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또는 허가증
-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④ 차상위계층(주택·일반, 심야)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미전입시)실거주확인서
- 주택·일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심야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확인서
필요서식
- 서식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공통]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주택·일반, 심야)]
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지금까지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인 혜택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일한계산되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신청방법이 까다롭지 않으니 전기요금 할인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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