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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빈 일자리 업체에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지급해 주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입니다. 최대 200만원을 챙겨 갈수 있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개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 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자격
-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홍보영상]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1을 확인해보세요.
-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2을 확인해보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주의사항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참여 신청(기업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포스팅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지원 확대로 일자리 확보와 경기 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취업자 수가 38만 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생계 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 자금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