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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카드 잔액 조회 사용처 품목 재발급 !

by Finance Guru 2024. 6. 5.

목차

    우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식문화의 변화 등으로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영양을 공평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우유 바우처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유 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우유바우처 란?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조건이 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시범지역]

    * 경기(김포, 광명, 평택), 인천(강화, 옹진), 대전(대덕), 강원(원주, 삼척, 속초), 충남(당진, 예산, 천안), 충북(청주), 경북(구미, 청도),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전남(곡성)


    처음 시작된 2022년에는 4개 지역에서만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1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올해는 두 배 늘어난 28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
    입니다.

    바우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 ⑤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지원 금액

    • 2024년도 기준으로 1인당 월 1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 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및 잔액조회

    • 사용하시는 우유바우처카드의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을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바로가기 Click ◀

    우유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 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이 됩니다.

    • 사용처 : 본 우유바우처카드로 국산 흰우유는 물론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등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 지급 방식: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해 1개월 단위로 지급 합니다.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며, 1,000원 이상인 금액은 소멸 됩니다.
    •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된 달부터 바우처 금액이 지급됩니다.
    • ex) 3월에 발급된 경우, 발급일자와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혜택 가능

    우유바우처 카드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도/ 군청 불가)하시면 됩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이외에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하셔야합니다.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절대 양도가 불가합니다.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되는 꼭 참고하세요.

    더 많은 바우처 보기 Click ◀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유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는 우유바우쳐 제도가 전국적으로 더욱더 확대 되어 더욱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