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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신청 해지 납부 자동이체 보험료 알아보기 !

by Finance Guru 2024. 7. 26.

목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어 실업자들이 연금 가입에 공백 없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기간, 해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대표이미지

    실업크레딧이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자의 경우 계속 국민연금은 납부가 되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국민연금 납부 +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만 지급이 되며 생애 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2024년 기준)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산정 방식을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 1]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20만원일 경우
    • 보험료 부과 기준 : 평균소득 120만원의 50% = 600,000원
    • 월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기준 = 54,000원
    •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 월 보험료의 25% = 13,500원
    • 국가 지원분 : 월 보험료의 75% = 40,500원

    [예시 2]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 보험료 부과 기준 :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 월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기준 = 63,000원
    •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 월 보험료의 25% = 15,750원
    • 국가 지원분 : 월 보험료의 75% = 47,250원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①고용센터 방문 실업(구직)급여 신청과 동시에 신청(가장 편한 방법)

    ②최초 구직급여 신청을 할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가능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 실업인정 정보 > 계좌번호 등록 > 실업크레딧 신청여부 선택에서 [신청함] 


    ③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가 차후 신청 시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Click ◀

    자동이체 방법

    본인 부담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15일에 본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인출합니다.

    • 자동이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NPS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통해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해지는 국민연금 1355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해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지금까지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직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좋은 제도인 만큼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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