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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 지급액 계산기 조기취업수당의 모든 것!

by Finance Guru 2024. 5. 4.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 지급절차에서 부정수급까지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2024년 현재 -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4년 현재 - 1일 63,104원(최저임금의 80%)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의 경우 고용부에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이 필요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한액만 계속 올라 현재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급여일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본인 조건에 맞게 설정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Click ◀

    구직급여 지급절차

    ※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https://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여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자격판단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
    • 보험료 : 기준보수액의 2.25%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및 소득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본인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준보수등급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급여일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해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고용보험 납부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 1~3년 : 120일
    • 3~5년 :150일
    • 5~10년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다를뿐이지 지급액 계산 방법은 기분보수 * 60%로 지급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유형

    구직급여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자가 소비형인 경우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모든 것, 그 조건부터 자격, 지급액, 지급절차, 부정수급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이르기까지 깊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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