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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9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한 후 신생아특례대출 기준이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파격적인 1%대로 낮추고,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2억으로 높이고, 25년부터는 2.5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상위 2%에 해당해 사실상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는 2024년 3분기 내 시행 예정이며, 시행날짜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크게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나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간단 비교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디딤돌)
대상
-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
-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2.5억으로 추가 완화(3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
- 주거 전용면적 85 ㎡용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는 9억원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
대출한도
- 최대 5억원까지 가능
- LTV는 70% 이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
-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LTV, DTI, DSR 용어 및 계산기 바로가기 Click ◀
대출금리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이며, 이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금리는 5년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에서 0.55%p가 가산이 되고, 연소득이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의 경우 아래 총 5개이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2% 입니다.
- 다만, 대출일 접수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추가로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15년)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피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 1 이후 출생아 부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
- 전세대출 또한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2.5억원의 소득 요건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도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중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대출 한도
- 신규계약 : 가구당 3억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
대출금리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4년만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이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라면 원래 금리에서 0.40% 가산이 되며, 7.5천만 원 초과의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이 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총 3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0%입니다.
- 다만, 대출일 접수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추가로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12년)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보증(HF, HUE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정책(주택구입 대출)
대환대출 기본 조건
-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음.
대출 대상 및 조건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한 조건 적용
- 1주택자만 대환 가능
-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신규 대출로 취급되며, 이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 가능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제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
-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의 1가구 1주택자
주택가액
- 12억 원 이하
감면 한도
-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만원 감면
문의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NHBank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 요건 완화와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는 많은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제도가 시행 되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들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