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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신청 기간 방법 보조금 알아보기 !

by Finance Guru 2024. 8. 14.

목차

    노후 경유차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미세먼지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3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표

    사업대상 차량

    1.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등급 확인 가능

    자동차배출가스등급 확인 바로가기 Click ◀


    2.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신청기간

    2024. 7. 29.(월) ~ 2024. 8. 16.(금)

    신청방법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Click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8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


    [등기우편 신청 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차량 :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차량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추가증빙서류 제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서류 각 1부

    지원대상

    대상차량

    다음 ① ~ ⑤호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는 ① ~ ④ ) 모두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제1항제4호(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2024년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지급
    • 3.5톤 이상이면서 7,5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800만원 지급
    •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도 이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안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

    보조금 청구기간

    ① 기본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선정기준

    아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 ①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②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5등급)
    • ③택배차량
    • ④어린이 통학차량
    • ⑤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선정통지

    • 대상자에 한해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 기간 이후(8.16. 23:59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미반영 및 소급 적용되지 않음
    • 8월 26일(월) ~ 8월 29일(목)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

    문의처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오래된 차량이 교체되면,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체 차량이 도입되어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운전자와 사업자들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