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7월 30일부터 확대 시행 내용?

by Finance Guru 2024. 7. 6.

목차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7월 30일부터 혜택의 폭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되었습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미지
    이미지 출처 : 경상매일신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7월 30일 이후 확대 시행 내용

    확대시행내용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①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②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③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④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①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기존 연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기존 9,7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자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는 전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 증가와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소득구간별 지원금리·다자녀 추가금리 상향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

    다자녀 이자지원
    출처 : 내손안에서울

    •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 = 최대 4.5% 지원
    •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에 따라 대출 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대출금리 인하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신규 또는 연장 계약을 신청하는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서울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은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반환보증금 지원
    출처 : 내손안에서울

    접수기간

    별도의 접수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상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일일 신청건수 초과할 경우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Click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문의처

    • 이자지원사업 문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 은행 대출 상담 :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222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