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7월 30일부터 혜택의 폭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되었습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7월 30일 이후 확대 시행 내용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①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②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③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④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①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기존 연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기존 9,7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자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는 전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 증가와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소득구간별 지원금리·다자녀 추가금리 상향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
-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 = 최대 4.5% 지원
-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에 따라 대출 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대출금리 인하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신규 또는 연장 계약을 신청하는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서울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은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기간
별도의 접수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상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일일 신청건수 초과할 경우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문의처
- 이자지원사업 문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 은행 대출 상담 :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222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