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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일년에 두번 꼭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실텐데 고금리 고물가에, 또 곧 다가오는 7월이면 부가세 신고납부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2,400만원 상향이 되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절세방법, 환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일반적으로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밀을 재배하는 농부가 밀가루를 1000원에 팔 때, 부가세 100원을 더해 1100원을 받습니다.
- 빵집은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들어 2000원에 팝니다. 이때 부가세 200원을 더해 2200원을 받습니다.
- 소비자는 빵을 사면서 2200원을 내고, 이 중 200원이 부가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 농부는 100원의 부가세를 나라에 냅니다.
- 빵집은 200원의 부가세를 받았지만, 농부에게 이미 낸 100원을 빼고 나머지 100원을 나라에 냅니다.
- 결국 소비자가 내는 200원의 부가세는 중간 단계에서 조금씩 나라에 납부되어 최종적으로 국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 각 단계에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 신고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매출세액 계산: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2.매입세액 계산: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3.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기 동안 사업자가 매출로 500만원을 벌었고, 이때 받은 부가세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매입으로 300만원을 지출했고, 이때 지불한 부가세가 3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 50만원
- 매입세액: 30만원
- 납부세액: 50만원 - 30만원 = 20만원
- 따라서 이 사업자는 해당 분기에 20만원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지며 신고기간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법인사업자
- 1년에 4번의 신고납부
- 1월, 4월, 7월, 10월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신고납부
- 매년 1월, 7월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 1년에한번 신고
- 매년 1월
간이과세자 : 7월에 신고대상
- ①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연도 7월 1일 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 ②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더라도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일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같습니다.
- 만약 기간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으며,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연장신청을 통해 잡부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또한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불가하지만 카드 납부와 할부는 가능합니다.
- 카드 납부의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5%, 일반카드 0.8%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 절세방법
부가세 절세는 한 단어로 설명드리면 바로 적격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에서 적격증빙이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부할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증빙서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적격증빙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거래 시 발행하는 서류로,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발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계산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수산물 등 부가세 면제 품목을 거래할 때 사용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발행되는 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카드들을 홈택스에 등록을 해 두시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내역을 수집하여 적격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 거래 시 발행되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 수입 거래 시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수입 시 부가세 납부 내역을 증명합니다.
부가세 환급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낮게 적용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환급기간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 30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 본인이 신고한 날로 부터 30일이 아닌, 정기신고 마지막날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ex) 확정신고 기간 7월 1일 부터 25일까지 : 30일 뒤인 8월 25일 이내 환급 진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 기준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 이 기준은 일반과세나 간이과세와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다가오는 7월이면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적격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잘 체크해 두셔야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세 신고 시 정확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정확한 세무 관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