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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10월부터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장려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년들이 마음 편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란?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부부로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조건 : 2024. 1. 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③ 거주 조건 :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2)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가능
-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신청기간
- 2024. 10. 2.(수) 오전 9:00 ~ 상시접수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ex) 혼인신고일 2024. 10. 30. ⇒ 신청가능일 2025. 10. 29. 까지
지원금
- 1인당 250만원(부부당 최대 500만원)
-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지급시기
- 2024년 12월 말부터 지급예정
지급방법
결혼장려금 전용계좌 대전두리하나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자는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전용계좌 별도 개설
-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야 전용계좌 개설 가능
-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PC 불가)
-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하나은행(대전지역 내) 내방 시 통장개설 가능
(본인 방문 /대리인 불가) - 통장 관련 문의 : 하나은행(☎ 1588-1111)
사업 진행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대상일 경우 개별 접수를 하여야 함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③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 주민등록번호, 개명 등 공개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출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대전청년내일재단에 직접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계좌개설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연락해야 함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 ☎042-719-8430
지금까지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청년부부의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분들은 기한 내 꼭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