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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득 보조금으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됩니다.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재산산정 제외 차량(단,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을 직접 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