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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금액 신청자격 알아보기 !

by Finance Guru 2024. 5. 8.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를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서 부터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7,000만 원 미만

    2.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상가 임차보증금, 현금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금, 예탁금 등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 가구의 금융재산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
    • 아파튼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 토지상환 채권 및 주택상환채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
    • 주식,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 등의 유가증권

    3.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선정제외 사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 자녀장려금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1.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 [국세청 제공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정보 사이트]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자녀 장려금 지원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신청 시기 : 매년 5.1.~5.31
    • 지급일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번만 신청)

    • 상반기분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지급일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월 신청 - 6월말 지급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화 국세청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3. 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Click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2.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신청자의 소득 정보가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를 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