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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월 12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세요.
지금부터 본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 경기도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2024년1월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19~39세 청년('84.1.1.~'05.12.31. 출생)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4년 5월 ~ 7월 건강보험 납부서 확인)
- 거래금액 2억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악서의 임차인 : 청년본인
[주택 거래금액 계산방법]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월세 x 100)
- ex) 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 100만원인 경우
- 5천만 원+100만 원 x 100=1억 5천만 원으로 지원 가능
제외대상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 집에 이사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로부터 이사비 중개 보수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은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신청기간
- 2024. 8. 12.(월) 10:00 ~ 9. 6.(금) 17:00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지원내용
- 실제 지출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 지원
- 월세, 보증금, 청소비, 차량 렌트비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 사업 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
필요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자격) : 정부24에서 발급 - PDF파일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소득수준) : 정부24에서 발급 - PDF파일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무주택 여부) : 위택스에서 발급 - PDF파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PDF파일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전입일자) : 정부24에서 발급 - PDF파일
-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이체내역, 매출전표 등)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온라인 발급서류 PDF파일 제출 (위조 및 변조 방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제출 (개인정보 보호)
- 임대차 계약서 외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업종확인 불가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 열람용 발급 계약서 내 미서명 등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 제출 불가
-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간이영수증 제출 불가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확인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최종선정일 및 지원비 지급일
- 2024. 11. 4.(월) ~ 11.15.(금)
문의처
-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 : 070-8834-7060, 7061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청년들은 꼭 기한 내 신청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