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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교통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기간 지원금 사용처 !

by Finance Guru 2024. 7. 9.

목차

    중앙부처나 지자체 별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특정연령 청소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학교나 학원 등의 외부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10월말 지역별 순차 지급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 2024. 7. 1.(월) 12:00부터~7월31일(수) 18:00까지(연장기간 없음)
    • 신청 기간내 미 신청시 지원 불가
    • (23년 하반기 지원금 신청자에 한해 24년 상반기(1~4월) 지원금 자동신청 되었습니다.)
    • 신청기한 마감 후 신청내역 변경 불가

    신청절차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바로가기 Click ◀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4년 7월이 마지막 신청이며, 사업이 종료 됩니다. (24년 1~4월 까지 경기버스 교통 이용 실적 지원)
    • ※ 【만6세~만18세의 경우】 2024년 5월부터 운영이 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에서 교통비지원 신청 바랍니다.

    7월 교통비 지원 연령별 신청 안내

    ★출생년도에 따라 아래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기존 청소년교통비지원) 만 13세 ~ 만 23세
    ②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신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만 6세 ~ 만 18세

    • 출생일 2000.1.1.~ 2005.4.30. ☞ ① 신청가능
    • 출생일 2005.5.1.~ 2011.4.30. ☞ ①+② 신청가능
    • 출생일 2011.5.1.~ 2018.9.30. ☞ ② 신청가능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신청시 지역별 확인사항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교통비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중복 가능

    중복지원 불가 사업

    *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④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⑤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⑥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사업' 등
    ⑦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⑧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 교통비 지원
    ⑨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교통비 지원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지원금은 연 최대12만원 지원이 지원되며, 아래를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3, 24세 신청시 예시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10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10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해당 기간 (23세 나이)에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6만원 이상일 경우
    ☞ 하반기에 신청하여 소급 지원 받을 수 있음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문의처

    문의처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1577-8459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쿠콘): 1588-3987
    • 후불 교통카드 인증문의(KCB): 02-708-1000
    • 성남/시흥 지역화폐 앱(chak) 가입문의: 1577-4321
    • 김포 지역화폐 앱(김포페이) 가입문의: 1811-6020
    • 성남/시흥/김포 이외지역 지역화폐 가입문의: 1899-7997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