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 6대 기회소득 중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공동체 중심의 아동돌봄 활동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학교와 기관 중심의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자리를 잡는다면, 이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이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가치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2024. 7월 ~ 12월
모집일정
- 매 1일 ~ 10일(9:00~ 18:00) / 정해진 기간 및 시간에만 신청가능
- ※ 11월까지 접수 (매월 1~10일),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마을 공동체*에서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 및 주민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체 : 비영리 목적으로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5명 이상의 공동체
- 전용면적 33㎡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 확보
-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
[제외대상]
- 돌봄 대가 중복 수혜자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시 지급이 됩니다.
-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공동체별로 5인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에는 제한이 없으나 월평균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돌봄활동
돌봄활동은 직접적 돌봄(긴급일시돌봄, 육아품앗이, 등하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과 간접적 돌봄(준비, 청소, 운영 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 돌봄
- 긴급․일시돌봄 : 출․퇴근시간, 유치원‧초등방과후 돌봄공백시간, 주말‧휴일, 부모 긴급상황 발생 시 등
- 육아품앗이 : 공동육아 공간‧정보제공, 육아품앗이 관련 프로그램
- 등하원 지원 : 연령, 이동방법 등 공동체 여건 및 안전 문제 고려 지원
-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수요를 고려하여 학습․놀이․체험 활동 등
- 급·간식 제공 : 방과후, 야간돌봄, 방학기간 주간돌봄 중 제공
간접적 돌봄
- 기획·운영 : 각종 모임 및 행사 주관, 총회 준비, 부모 참여 활동 주관 등
- 재정·회계 :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재정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후원금 관리 등
- 홍보·연대 : 공동체 홍보 및 아동 모집,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타 단체와 소통 및 연대, SNS와 홈페이지 관리 등
- 공간·시설 : 공간관리 및 청소,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등
- 급간식 준비 : 재료 구입, 조리, 배식 등 급간식 제공 준비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 : 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가 10종, 선택서류 1종이 있습니다.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또는 미비) 시 신청반려됩니다.
[필수서류]
- ① 참가신청서
- ② 공동체 소개서
- ③ 공동체 구성원 명단
- ④ 공동체 활동계획서
- ⑤ 돌봄공동체 활동실적
- ⑥ 공동체 운영규정
- ⑦ 고유번호증
- ⑧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 ⑨ 공간확보 증빙자료
- ⑩ 안전보험 가입증권
[선택서류]
- ⑪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허가·등록증
공동체 선정 이후, 다음달 돌봄활동을 실시 후 아동돌븜 기회소득 신청서류(활동실적,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는 별도 안내가 됩니다.
유의사항
①무보수 돌봄활동 대상
-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무보수로 돌봄활동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
- 보수를 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공동체 구성원 자격
- 신청자는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범죄 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의무이행 사항
- 선정된 공동체는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④공간 요건
- 아동돌봄 활동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며, 영리활동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주거공간, 사무실, 예배당 등은 제외됩니다.
⑤사회보장급여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신청 전에 급여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⑥부정수급 시 조치
- 부정수급 발견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도 환수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먼저 시·군에 사전문의 후 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 031-8008-3571
수원시 | 마을지원과 | 031-228-3125 | 김포시 | 자치행정과 | 031-980-2268 |
용인시 | 자치분권과 | 031-324-2637 | 의정부시 | 자치행정과 | 031-850-5844 |
고양시 | 주민자치과 | 031-8075-2452 | 광주시 | 자치협력과 | 031-760-8697 |
화성시 | 소통자치과 | 031-5189-6478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031-790-5011 |
성남시 | 자치행정과 | 031-729-2313 | 광명시 | 자치분권과 | 02-2680-6099 |
부천시 | 자치분권과 | 032-625-2337 | 군포시 | 자치분권과 | 031-390-0939 |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 | 031-590-2094 | 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082-6092 |
안산시 | 자치행정과 | 031-369-1748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031-8036-7585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031-310-3780 | 이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1-644-4198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940-5071 | 안성시 | 소통협치과 | 031-678-0784 |
평택시 | 미래전략과 | 031-8024-3523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87-2031 |
안양시 | 고용노동과 | 031-8045-2336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66 |
구리시 | 산업지원과 | 031-550-2579 | 과천시 | 복지정책과 | 02-3677-2462 |
의왕시 | 자치행정과 | 031-345-2133 | 가평군 | 일자리정책과 | 031-580-2957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538-2286 | 연천군 | 행정담당관 | 031-839-4143 |
양평군 | 총무담당관 | 031-770-2366 |
지금까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정책은 아동돌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빠른 신청을 통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